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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성장동력 기업, 세무조사 3년 면제"

정호선

입력 : 2008.09.25 21:05|수정 : 2008.09.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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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국세청은 녹색산업을 포함한  신 성장동력 관련 기업은 창업을 해서 첫 소득이 발생한 뒤 3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에너지와 환경, 바이오 등 신 성장동력 6개 분야의 22개 업종으로 법인과 개인을 합해 2,500여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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