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제
정호선
입력 : 2008.09.25 21:05|수정 : 2008.09.25 21:05
<8뉴스>
국세청은 녹색산업을 포함한 신 성장동력 관련 기업은 창업을 해서 첫 소득이 발생한 뒤 3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에너지와 환경, 바이오 등 신 성장동력 6개 분야의 22개 업종으로 법인과 개인을 합해 2,500여 곳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