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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멋대로 처방' 무면허 약사 단속 '허술'

(UBC) 김규태

입력 : 2008.09.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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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약국이 무면허 약사를 고용해 약을 팔면서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기자>

손님들이 쉴새없이 찾아오는 울산의 한 약국.

손님이 증세를 얘기하자 약사로 보이는 사람이 곧바로 각종 의약품을 건내줍니다.

심지어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약사면허증이 없는 속칭 '카운터'라 부르는 약국 직원들입니다.

[해당 약국 약사 : 약국에 약사들 부인이 근무하는 것보다 오히려(카운터 근무자)가 약에 대해서 (더 잘 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업무정지 10일에서 1개월 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울산시 약사회의 자체조사에서 전체 약국의 10% 정도가 이처럼 무면허 약사를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 약사가 있는 상태에서 (약을 팔면) '약사가 지시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위배된다 보기 힘들거든요.]

약사들도 이같은 일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약사 : 카운터들은 성분을 보고 약을 주는게 아니라 약의 마진이 얼마 남느냐에 따라서 약을 판매하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하는 일부 약국들의 불법행위에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