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게 큰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고 진료를 소홀히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급성뇌부종으로 사망한 최모 씨의 유가족이 부산 사하구 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원고에게 6천4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상태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고 호송된 환자에 대해 병원 측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만 말한 채 뇌손상 가능성이나 CT촬영 등 추가검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킨 잘못이 있다"며 "의료진의 이 같은 잘못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병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환자의 상태를 단순 만취상태와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설사 피고 의 병원에서 CT촬영을 하고 뇌좌상 등을 진단해 수술 및 입원치료를 했더라도 쉽게 회복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피고의 배상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2004년 12월19일 오전 3시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나이트클럽 계단에서 넘어져 실신, 119구조대에 의해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옮겨졌다.
당시 최 씨는 머리 정수리 부분이 부어있었고 구토흔적, 바지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
병원 측은 혈압과 심박동수를 확인한 결과 정상으로 나오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 3차 병원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유한 채 환자를 퇴원시켰다.
의료진의 말에 따라 가족들은 최 씨를 집으로 데려왔으나 오후 3시까지 깨어나지 않자 급히 부산대병원으로 옮겨 약물치료 후 뒤늦게 수술을 했으나 결국 최 씨는 급성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이에 최 씨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환자에 대한 진단을 잘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처음 환자를 받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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