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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한 김우중 전 사장에 집행유예 선고

정성엽

입력 : 2008.09.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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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차명주식과 회사돈 횡령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134점을 압류하는 등 1천억 원이 넘는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