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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녹색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에 대해, 창업연도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경영자총협회 포럼 조찬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침할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조사대상 선정 제외 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된 에너지, 환경, 수송시스템, 정보기술, 융합 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6대 분야 22개 산업에 속한 기업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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