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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알쏭달쏭' 피부관련 보험적용기준 총정리

입력 : 2008.09.25 11:17|수정 : 2008.09.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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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화장품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얼굴 피부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입니다.

[이은희(가명)/화장품 부작용 환자 : 집에 알로에 화장품 샘플이 몇가지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사용하게 됐는데요. 쓰고나서 4일정도 지나고 나니까 볼, 코, 입주변까지 빨갛게 오돌도돌하게 뭐가 나더라고요.]

진단결과 화장품의 원료 성분이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조남준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피부과 : 알로에 화장품을 바르신 후에 피부 병변이 생긴걸로 봐서, 자극보다는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접촉피부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피부질환은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처럼 화장품 때문에 피부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겼을 땐 질환으로 인정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드름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목적으로 미리 치료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여드름이 심해져 농양이 생겼다면 농양치료로 인정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마귀나 티눈의 경우는 생긴 위치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은희 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 발가락이나 발등, 발바닥에 생길경우에는 신을 신을 때 불편하고, 보행시 많은 통증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수술이라든지 소작술이라든지 수술방법에 관계없이 보험수가로 모두가 보험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공단은 이외에도 빠르면 올 12월부터 안면화상환자의 흉터제거수술, 치료 등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런 진료들을 야간에 받게 되면 진료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응급 진료로 분류 돼 진찰료의 30%, 처치 또는 수술료의 50%씩 높아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민지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