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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한인권법 시한, 2012년까지 연장"

노흥석

입력 : 2008.09.24 20:58|수정 : 2008.09.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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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미국 의회가 이달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북한인권법 시한을 2012년까지 4년 연장했습니다.

미 상·하 양원은 북한 인권특사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키고 법률의 시효를 4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의회가 법안을 백악관에 넘기면 부시 대통령이 서명과 공포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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