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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안 발표…'더 내고 덜 받는다'

유영규

입력 : 2008.09.24 20:21|수정 : 2008.09.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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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조금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5년과 2000년에 이어 세번째인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서는 더 내고 덜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매달 내는 기여금의 비율은 올리고, 연금 액수를 결정하는 지급률은 내렸습니다.

기여금률은 과세소득 기준 5.525%에서 2012년까지 7%로 27% 오르고, 지급률은 2.1%선에서 1.9%로, 25%가량 내렸습니다.

또 연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연금산정 기준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상균 위원장/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 :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소득평균으로 전환하여 낸 만큼 받아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연금을 받는 나이를 60에서 65세로 높이고, 유족연금도 퇴직자 연금의 연금의 70%에서 60%로 낮추되 모두 신규공무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연금액 조정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까지 고려하던 이전과는 달리 소비자 물가상승분만 반영하고, 연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도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로 새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에서 지원하는 연금적자 보전금도 향후 5년간 현행 연평균 2조 7천억 원선에서 1조 3천억 원대로 51% 감소하게 됐습니다.

정부와 전문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를 구성해 마련한 새 연금안은 이달중 정부안으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10월중순 입법 예고된뒤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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