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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만 부담?…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경윤

입력 : 2008.09.24 20:22|수정 : 2008.09.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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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새 연금안은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은 인정하되,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의 혜택은 줄어들게 설계돼 있습니다. 때문에  재직 연수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는 기존의 재직중이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보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균 위원장/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 : 당사자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이런게 있기때문에, 이미 획득해 놓은 연금권에 대해서는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새 연금안을 적용해 최고 33년을 근무할 경우 현재 20년차 공무원의 연금은 6%, 10년차는 8% 감소하지만 내년에 임용되면 25%나 줄게됩니다.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때 현행제도로는 월 평균 158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새 연금안으로 118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30년을 기준으로 10년뒤 퇴직하는 현재 20년차 공무원은 1억 4천90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5억 5천백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신규 임용자는 보험료는 더 내지만 1억 4천만 원이나 적게 받게 됩니다.

재직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공무원들사이에는 벌써부터 반발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임용 예정 공무원 : 일방적으로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신규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데 공무원 정년이 60세인 점을 감안하면 정년퇴직 뒤 5년동안이나 연금을 받지 못해 기존 공무원에 비해 지나친 부담을 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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