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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

유영규

입력 : 2008.09.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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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더 내고 연금액은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연금적자 구조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 공무원 연금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매달 내는 연금 기여금율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로 소폭 올리고 연금을 지급 받을 때 적용하는 지급률은 2.12%선에서 1.9%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새 연금안은 또 연금 산정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에서 전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수급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유족 연금도 현행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60%로 조정하되 모두 신규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 연금안은 매년 연금액 조정률도 물가 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율를 감안하는 방식에서 물가상승분만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렇게 연금제도를 바꿈에 따라 재직기간 20년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이 6% 정도 감소되고 10년차 경우에는 8%, 신규자는 최대 25% 가량 연금이 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적자폭도 내년 1조 원에서 오는 2018년에는 6조 원 정도로 개혁이전보다 상당히 줄겠지만 근본적인 적자 구조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