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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어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 뿐 아니라 안전거리 확보, 어린이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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