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4일 알고 지내던 중학생들에게 강제로 돈을 빌려주고 두 배로 돌려받은 혐의(공갈 등)로 유모(18·고3)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김모(13·중1)군 등 알고 지내던 중학생 2명에게 수천원씩 빌려준 다음 제때 갚지 못하면 두 배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군은 또 이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집에서 금반지 등을 가지고 나오도록 한 뒤 이를 금은방에 팔아넘겨 현금 3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군이 중학생들에게 판돈을 빌려주고 규칙조차 생소한 카드게임을 강제로 시키기도 했다"며 "자신이 정한 변제일이 지나면 100%의 이자를 붙여 받는 등 사채업을 그대로 흉내냈다"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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