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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돈으로 사채놀이하다 채무자 '살인청부'

한정원

입력 : 2008.09.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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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과는 대기업 회장의 자금으로 몰래 사채업을 하다, 폭력배를 동원해 채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모 기업 전 직원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기업 회장의 개인자금 2백여억 원을 몰래 사채로 운용하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이기업 재무팀의 부장급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에 사표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