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자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주민등록상 우선공급 지역에 살지 않아 계약 체결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 씨가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등록은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판교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주소지를 나중에 옮겨 우선공급 대상이 아니라며 주택공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