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 국민의 2% 정도가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고 있다.
◇ 종부세 폐지시 재산세율 인상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두 세금이 통합된 뒤에는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종부세 배분산식을 규정한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부세는 지자체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고 나머지 역시 지자체에 균형재원 명목으로 배분된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세수 약 2조 8천억원 중 1조 1천억원은 지방세수 감소분 명목으로, 1조 7천억원은 균형재원 명목으로 전액 지자체에 돌아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부세가 폐지돼 재산세로 전환되면 당장 매년 2조 8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교부세가 사라지게 돼 지자체 재정에 구멍이 나게 된다.
정부는 종부세 폐지시 재산세율 인상 등 전반적인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지자체 세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 완화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대부분의 국민이 납세자인 재산세수 확충을 통해 메우는 결과를 낳게 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종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면 재산세율을 올려 세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종부세가 정당한 세금이 아니었던 만큼 지자체도 종부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감소를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실장은 "(종부세 개편안으로 지자체에) 부족재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던 제도가 정당한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제도하의 재원 배분원칙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종부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달리할 것"
개편안 내용 중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의 과세표준도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재산세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락 등 상황변화에 대응해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종부세.재산세를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에 맞춘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공정시장가액은 시행령을 통해 상하 20%포인트의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부세의 경우 올해도 과표적용률이 공시가격의 80% 수준이므로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이 적용되더라도 세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재산세의 경우 올해 과표적용률이 공시가격의 5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 있다.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도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에 따라 부과되면 과표적용률이 산술적으로 올해에 비해 25%포인트 가량 상승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세인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의 몇 % 수준으로 정할지는 행안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즉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가 아니라 그 이하도 될 수 있으며 탄력세율도 20%포인트가 아니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실장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을 공시가격의 몇% 수준으로 할지는 주택의 특성 등을 고려해 행안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러나 재정부의 이런 책임 떠넘기기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은 재정부가 주도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혀 몰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전 협의는 없었다"면서 "재산세율 인상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정시장가액 일치시 15억 주택도 종부세 안내
만약 행안부에서 부동산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원 보전을 목적으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을 종부세와 같이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책정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급격히 올라가는 반면 종부세 세부담은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는 세액계산시 종부세 부과기준을 넘어서는 주택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15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종부세액를 계산할 때는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부과기준인 9억원을 넘어서는 6억원분에 대한 재산세를 종부세액에서 빼주고 있다.
이번 개편안으로 15억원짜리 주택의 종부세율은 0.5%가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6억원분에 대한 재산세율도 0.5%가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표준만 공시가액의 80%로 일치되면 결국 종부세액과 공제할 재산세액이 같아져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않게 된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행안부에서 일시에 공정시장가액을 공시지가 대비 80% 수준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행안부도 같은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정책 방향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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