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오진으로 환자가 충격을 받고 자살을 했다면 병원에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부(박정길 판사)는 "남편 양 모 씨의 위염을 담당 의사가 '위암 말기'로 잘못 진단해 남편이 충격을 받고 자살했다"며 부인 박 모 씨가 국립경찰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박 씨에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양 씨에게 특별한 자살 사유가 없었던 점, 병원의 진단을 받은 직후 자살한 점 등으로 미뤄 오진이 자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은 그 성격상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런 경우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5월 국립경찰병원에서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통보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자살했으나 조직검사 결과 단순 위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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