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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안 공식발표…내년부터 적용

임상범

입력 : 2008.09.23 10:53|수정 : 2008.09.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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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9억 원 이상으로 인상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보도에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늘(23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기준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세율도 내려 과세표준이 6억 원 이하면 0.5%, 6억~12억 원 사이는 0.75%, 12억 원 초과는 1%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해 60세~65세 미만은 10%, 65세~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를 경감해줍니다.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 15억 원의 주택은 종부세가 735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줄고, 공시가 20억 원의 주택도 1천21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사업용 부동산도 세율을 대폭 완화해 과세기준을 기존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올리고 200억 원 이하까지는 0.5%, 200억 이상 400억 원 미만까지는 0.6%, 400억 원 초과는 0.7%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고 단일 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 같은 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올해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150% 하향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