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부의 2단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협은 "정부 방안은 브로커를 노골적으로 양성화해 법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면 업무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침해돼 자유로운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관련 제도가 이들 자격사를 고용한 영업을 규제하는 등 서비스 전문화나 대형화를 가로 막고 있다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