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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무원 연금개혁안, 당초 보다 '크게 후퇴'

유영규

입력 : 2008.09.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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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공노, 전교조 등 공무원 노조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새 공무원 연금안이 당초보다 크게 후퇴했습니다.

새 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민간기업의 3, 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금을 납부하는 재직기간 상한도 현행대로  33년까지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 지급액 기준도 퇴직전 3년 평균 급여에서 전 재직 기간 평균 보수로 바꾸는 대신 월 급여기준을 기존 보수월액에서 30%가량 많은 과세소득으로 변경해 전체지급 액수는 비슷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