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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백억원대 아파트 이중분양 조합장 검거

정유미

입력 : 2008.09.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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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경찰서는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아파트를 이중분양해 계약자들에게 모두 2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아파트 조합장 3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며 분양신청금 등의 명목으로 41살 김 모 씨에게 2억여 원을 입금받는 등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70여 명에게서 적게는 5천만 원에서 최대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통해 분양을 신청한 사람이 백 명 정도인 점으로 미뤄 피해액이 최대 2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