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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납품업체로부터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영주 KTF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22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조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중계기 납품업체 B사 전 모 회장으로부터 25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영주 KTF 사장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사장이 자신과 부인, 처남 등의 차명 계좌로 40여 차례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돈의 인출한 사람은 주로 부인 이 모 씨였는데, 이 씨는 전 회장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업체의 감사를 지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 사장은 생활이 어려운 친인척을 돕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사장이 보조금과 판촉비 등을 부풀려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사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사장이 받은 돈을 정치권 로비에 사용했는지 본격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조 사장과 고교 동문인 지난 정권 청와대 핵심인사의 부탁으로 이 인사의 지인을 취직시켜줬다는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전 씨가 빼돌린 회삿돈 61억 원을 조 사장 외에 다른 KTF 고위 임원이나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넸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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