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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개발' 경쟁사 비방한 전 사업자 유죄확정

이한석

입력 : 2008.09.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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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단국대 캠퍼스 개발 사업 과정에서 경쟁사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사업자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한 말은 허위사실로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이 씨 등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6월 단국대의 부지매각과 신캠퍼스 공사에 참여하려는 이모 씨에 대해서, 이 씨가 포스코건설 조용경 부사장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뒤 로비 명목으로 권노갑 전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