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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의 복사본을 제작해, 봉하마을에 설치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최근 법제처에 e지원 복사본에 대해 문의한 결과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상 열람의 범위에 사본 제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대통령기록물법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열람과 사본 제작, 자료제출을 구분해 허용하고 있다며, 열람은 사본 제작이나 자료 제출과는 구분되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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