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내년 7월부터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

남정민

입력 : 2008.09.22 11:00

동영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내년 7월 이후 최초 계약 체결분부터 강화돼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부처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올해 세제개편안은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부터 양도세를 물지않는 거주 요건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 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 등으로 강화할 방침이었습니다.

정부는 다만 내년 6월 말까지 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잔금 청산기준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