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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몰래 빠져나간' 금융거래정보 연간 30만건

입력 : 2008.09.21 09:32


당사자도 모르게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금융거래정보가 지난해 3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건수는 총 35만7천751건으로 이 가운데 29만7천696, 83.2%가 계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건네졌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내부자거래·불공정행위 조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결과를 사후 통보해야 한다.

본인 동의를 거치지 않은 기관별 현황은 증권선물거래소가 13만 5천7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8만 8천831건, 공직자윤리위원회 2만 3천843건, 지방자치단체 2만3천281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1만 7천584건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총 건수는 ▲2003년 21만 7천117건 ▲2004년 25만 4천843건 ▲2005년 18만 9천141건 ▲2006년 23만 979건 ▲2007년 35만 7천751건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54.9%가 증가하는 등 급증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검경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금융계좌 추적건수(4만7천630건)의 7.5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2003년 15만5천337건(전체의 71.5%) ▲2004년 18만5천119건(72.6%) ▲2005건 13만2천674건(70.1%) ▲2006년 18만3천565건(79.5%)에 이어 지난해 29만7천696건을 기록, 전년 대비 62.2% 늘어났다.

박 의원 측은 "조사상 편의를 이유로 별다른 통제 장치 없이 공문 하나로 개인 거래정보가 공공기관으로 유출되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위도 해당자에 대한 통보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실관리"라며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