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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의혹' 강원랜드 전 본부장에 영장

김지성

입력 : 2008.09.21 08:08|수정 : 2008.09.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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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강원랜드 전 레저사업본부장 56살 김모 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강원랜드의 리조트, 콘도 공사를 특정 건설업체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은 건설·설계, 시공, 시설관리팀과  호텔·콘도팀을 모두 관리하는 자리여서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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