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을 쓰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설거지 당번 문제로 주먹다짐을 벌였다 감옥 생활이 2개월 더하게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9일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8) 씨와 김모(26) 씨 등 3명의 광주교도서 재소자에 대해 징역 2월씩 선고했다.
양 판사는 "김 씨 등 2명은 '1주일에 한 번만 설거지를 도와달라'는 이 씨의 요청에 과민 반응해 자신들보다 나이가 훨씬 만은 이 씨를 때린 잘못이 있고 이 씨 역시 먼저 싸움을 벌인 잘못이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양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오랫 동안 구금 생활을 했고 모두 곧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교도소 생활을 2개월만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들은 지난 4월 설거지 당번 문제로 시비가 붙었으며, 김 씨 등이 "우리는 건달인데 왜 건드리나"라며 나이 든 이 씨를 무시하자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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