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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

김윤수

입력 : 2008.09.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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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견법 개정 이전의 불법 파견이라도 2년 넘게 근무했다면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 파견 근로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시가스 회사에서 5년 넘게 파견근로자로 일하던 이모 씨는 지난 2005년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법원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씨가 하던 일이 옛 파견법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파견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파견 허가를 받은 적법 파견 근로자에만 해당된다고 축소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지난 2006년에는 불법파견도 2년이 넘으면 직접 고용을 하도록 파견법이 고쳐졌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파견법 위반 업주가 법을 성실히 지키는 업주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법 개정 이전에 부당해고됐던 불법 파견 근로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