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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무죄' 판결…부부의 진실한 사랑

입력 : 2008.09.18 15:57

중국인 아내 이어 남편도 무죄…위증죄는 '선처'


위장결혼 브로커를 통해 만났지만 한 여성과 첫 눈에 반해 3년 간 진실한 사랑과 함께 실제 부부로 살아 온 남편이 중국인 아내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유성근 판사는 18일 위장결혼을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기소된 이모(42.경기 의정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당초 실제 부부로 혼인할 의사를 밝혔고 중국의 처가에 생활비를 송금한 사실, 양측 가족들에게도 부부로 소개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지금까지도 부부로 지내는 등 여러가지 증거로 미뤄 볼 때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2005년 2월께 브로커로부터 위장결혼을 대가로 400만원과 무료 중국여행을 약속받고 중국 현지에 도착한 이 씨는 지금의 아내인 쩌우(42.여) 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브로커에게 '쩌우 씨와 실제 부부로 살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또 위장결혼 대가로 받기로 한 돈도 일절 받지 않은 채 실제 부부로 지내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거짓으로 보고 이들을 붙잡아 기소했다.

이후 아내인 쩌우 씨는 1심에서 위장결혼 혐의가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남편인 이 씨보다 먼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아내 쩌우 씨의 재판과정에서 법정에서 "위장결혼인 줄 모른 채 중국에 갔다"고 진술한 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 기소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법원은 형(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와 관련, 유 판사는 "아내 쩌우 씨의 항소심에서 위장결혼이 무죄로 선고된 만큼 위증에 대한 처벌의 의미가 사라져 특별히 선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증결혼 혐의로 기소된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