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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 여부 공개변론…치열한 공방 예상

정성엽

입력 : 2008.09.18 07:29|수정 : 2008.09.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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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공개변론이 오늘(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종부세 위헌을 둘러싼 정부와 강남 주민들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을 개최합니다.

헌재에는 재작년 서울 강남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7건의 종부세 위헌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오늘 공개변론에는 청구인측 대리인과 이에 맞선 기획재정부, 국세청 공무원 등이 나와 종부세 제도에 대한 위헌 또는 합헌 의견을 펼치게 됩니다.

핵심 쟁점은 현행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표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하는 지 여부입니다.

청구인들은 종부세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을 제한해 시장경제 질서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과거에 형성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사실상 수도권 부동산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대별 합산 규정을 통해 공평한 세부담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세대간 명의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시도까지 막을 수 있어 종부세 부과는 합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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