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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센서스 항목서 주민번호 제외'

유영규

입력 : 2008.09.17 17:57


공무원의 최신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공무원 총조사' 항목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내용이 올해부터 제외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등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62만5천명과 지방공무원 33만5천 명 등 96만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하는 올해 '공무원 총조사'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총조사는 지난 1969년부터 5년 주기로 전체 공무원의 인적, 인사, 후생복지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항목에는 학력, 자격, 경력, 상벌, 가족, 주택사항, 외국어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