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7일 빈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오후 1시께 충주시 연수동 이모(35.여)씨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등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빈 아파트만 골라 9차례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대상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우유 주머니 속 열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이 씨 집에서만 3차례 금품을 훔친 김 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 밤 10시께 또 다시 이 씨 집에 들어가 안방을 뒤지던 중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집안으로 들이닥치자 장롱 속에 숨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김 씨가 9차례 더 범행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 씨를 상대로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충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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