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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로 매출 6천억원대 기업 회생절차 신청

김용철

입력 : 2008.09.17 12:40|수정 : 2008.09.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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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6천억 원대의 중견기업이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의 직격탄을 맞아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TV와 노트북의 박막액정 표시장치의 부품인 백라이트유닛을 제조하는 태산엘시디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 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회생절차는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전의 법정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태산엘시디는 회생절차가 종결되는 날까지 주식거래가 중지되며 모든 채무는 지급동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