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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BK21 지원대상 심사 불공정" 소송 제기

정유미

입력 : 2008.09.16 17:53


서강대학교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심사하는 'BK21' 사업의 사업단 선정 절차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강대는 "자의적인 평가 기준과 공정성을 잃은 평가 절차 때문에 서강대가 BK21 2단계 사업 지원대상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학진을 상대로 사업단 선정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BK21 사업과 관련해 대학측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강대측은 "실제 심사과정에서 우리가 기재한 공동저술 실적 4건을 '기재 잘못'로 판정해 0점 처리하고, 같은 성격의 다른 학교 실적에 대해선 점수를 인정했다"며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재 잘못이 아니라는 판정을 다시 받아냈는데도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평가만 이뤄졌으면 사업단 순위가 뒤바뀌어 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