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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 감사 청구제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학부모 감사청구제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의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제'와 비슷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교직원은 금품, 향응 수수와 관련된 비리 행위자와 동일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처럼 각종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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