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따른 임관 '무효'..3년 복무 사실도 '소멸'
학사 장교로 3년간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장교가 전역후 뒤늦게 대학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들통나 사병으로 재입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학력위조로 장교 임관이 무효 처리돼 재입영 통지를 받은 강모(27) 씨 등 2명이 "장교로 군복무한 사실을 인정해 달라"며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장관은 기존의 하자가 있는 장교임관 명령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며 "임관 무효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학력위조라는 불법 행위를 통해 장교에 임용된 만큼 임관 자체가 무효이고 나아가 군복무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장교로서의 복무가 무효임은 전제로 한 현역병 입영 통지도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씨 등은 지난 2002년 10월께 학사사관 장교로 지원하기 위해 모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경호비서과정 교수 황모(49) 씨에게 870여만 원의 돈을 송금했다.
이후 강 씨 등은 필리핀의 모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것처럼 위조된 가짜 학위증 등을 황 씨로부터 발급받은 뒤 지난 2003년과 2004년 각각 장교(소위)로 임관해 3년간의 군복무를 마쳤다.
이들은 그러나 작년 10월 말께 해당 대학의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가짜로 위조한 사실이 들통나 임관 무효와 함께 현역병입영통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 씨 등에게 가짜 학위증을 만들어 학사장교에 임관되도록 알선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황 씨는 지난 달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황 씨로부터 필리핀의 모 대학 학위증을 가짜로 발급받아 학사장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알선받은 학생은 강 씨를 포함해 모두 2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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