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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리먼 서울지점 매매거래 '정지'

김용철

입력 : 2008.09.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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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앞서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의 일부업무에 대해서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의 자기매매와 위탁매매거래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제이행을 위한 채무이행과 선물시장의 미결제약정 해소 거래는 정지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