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빚보증을 섰다가 졸지에 채무자가 되는 경우 적지 않았죠? 이런 빚보증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증인 보호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가까운 친척의 카드빚 천 2백만 원을 보증섰던 이 모 씨.
서명은 커녕 갚을 빚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 채, 신용카드사의 독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보증인 가족 : 주민등록등본 한 통만 내려보내라. 그걸 가지고 위임장에 도장을 파서 찍어버린 거에요. 4년동안 시달리고 텔레비전, 냉장고에 딱지까지 붙였어요.]
새 법안은 이렇게 선의로 빚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입는 보증인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보증계약 당시부터 서명을 의무화하고, 만약 빚을 떠안게 될 경우 최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등을 채권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통보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정이나 체면 때문에, 재정이나 신용상태를 모르면서 보증을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개인간 거래일 경우에는 석 달 이상 연체됐을 때, 금융기관과 거래할 경우엔 한 달 이상만 연체돼도 보증인에게 연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지원/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 보증인 부담해야할 최고액을 반드시 미리 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피해액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다음주 월요일인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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