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교도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해 한 달 이상 도피 행각을 벌인 재소자가 공교롭게도 한가위 날에 붙잡히는 신세가 됐다.
법무부와 대전 서부경찰서는 15일 병원 치료 중 달아났던 탈주범 김모(37)씨를 14일 밤 11시 20분께 대전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무릎 십자인대에 이상이 생겨 경기도 동수원병원에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던 김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교도관 3명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수갑을 풀고 도주했었다.
김 씨는 훔친 것으로 보이는 흰색 그랜저 차량을 몰고 대전 도심을 대담하게 오가다 수배 전단에서 얼굴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김 씨는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에게 붙잡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추석을 맞아서도 부모가 있는 고향에 가지 못하고 연고가 없는 대전에서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경찰은 김 씨의 검거를 위해 각각 5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건 바 있어 신고를 한 시민은 이 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7시께 김 씨를 서울구치소로 옮겼으며 향후 도주 경위 및 도주 후 행방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