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3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사면이나 가석방, 감형이 불가능한 종신 징역형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지난 15∼16대 국회 때는 사형 대신 단순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17대 국회 당시에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 징역과 금고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사형폐지법이 각각 발의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은 후 10년 이상 사행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박 의원은 "사형 제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는 것은 사형 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이라며 "헌법의 기본 정신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