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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삼진아웃제' 첫 구속영장 발부

정혜진

입력 : 2008.09.12 20:28|수정 : 2008.09.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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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3번 이상 적발되면 곧바로 구속하기로 한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저녁 지하철 2호선 전동차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 체포된 37살 마 모 씨에게 삼진아웃제를 처음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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