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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연휴…'배려 부족'이 참극 부른다

입력 : 2008.09.12 09:49|수정 : 2008.09.12 09:49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추석이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면 작은 시비가 참극으로 번지기도 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가족들 사이에 빚어진 다툼과 갈등이 살인 사건으로 비화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적잖게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자녀에 해코지 두려워 '폭력 남편' 살해 = 남편 A씨와 결혼 40여 년째인 B씨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했다.

그런데도 남편은 술에 취하면 가족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살림을 부수는 등 행패를 일삼았고 결혼해 출가한 자녀와 B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흉기를 꺼내들기도 했다.

지난해 3월께 A씨는 딸들을 모아 놓고 죽이겠다고 위협했으며 추석을 앞둔 9월 중순께 아들에게 전화해 추석에 집에 오는지 물은 뒤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추석 때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낀 B씨는 잠든 남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했고 서울고법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재산문제 말다툼이 비극으로 = F씨는 2006년 추석날 술에 취해 누나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평소 누나가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고 있던 그는 "집을 팔아먹으려고 왔느냐"며 폭언을 했고 누나는 따귀를 때리며 F씨를 자극했다.

이성을 잃은 그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누나를 찔렀으며 뒤늦게 구급차를 불렀으나 끝내 숨졌다.

법원은 F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결국 화목함이 넘쳐야 할 추석 연휴가 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 처가 식구와 싸우다 '참극' = 부인과 별거 중이던 C씨는 2005년 추석 전날 처남의 연락을 받고 처가에 찾아 갔지만 C씨의 부인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고 무능한 남편과 살고 싶지 않으니 이혼하자'고 말했다.

화가 난 C씨는 제초제를 가져와 아내에게 주며 '먹고 죽으라'고 한 뒤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C씨는 분노가 극에 달해 처가에 흉기를 들고 가 휘둘렀고 결국 장모가 숨지고 처남과 처제가 크게 다쳤다.

C씨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호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 다른 남자와 비교하자 '격분' = 2004년 추석을 하루 앞둔 날, D씨는 동거하다 헤어진 E씨에게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상대 남성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E씨에게 보여줬다.

D씨는 친가에 갈 준비를 하면서 E씨를 자신이 현재 만나고 있는 남성과 비교하며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격분한 E씨는 그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를 훔쳐 1천700여만 원을 인출했다.

그는 가스레인지 가스 호스를 배관에서 빼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했지만 결국 범행이 들통났고 법원은 살인과 절도죄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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