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2일 부동산거래를 위해 고객이 맡긴 돈을 가로챈 뒤 도박을 한 혐의(횡령)로 A(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거래가 취소됐으니 대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라"며 B(70)씨가 맡긴 1억7천여만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1억3천여만원을 도박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 년 전 도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한 번에 7천여만 원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