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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기간별 차등보수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펀드 판매보수 및 서비스 현실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입기간별 차등보수제란 고객이 펀드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판매보수가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차등 기간이나 보수율은 판매사 자율에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또, 고객이 판매사의 펀드 서비스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시 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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