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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명박 리포트' 김유찬 씨 실형 확정

허윤석

입력 : 2008.09.11 18:06


대법원 1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같은 내용이 담긴 '이명박 리포트'란 책을 펴 낸 혐의로 기소된 김유찬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기자 회견과 책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만큼 공익적 동기를 갖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로 일했던 김 씨는, 지난해 2월 두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이 후보가 자신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는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