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여고생이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0일(현지 시간) CBS 2 뉴스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크라운 포인트에 거주하는 17세의 여고생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65번 주간(州間) 고속도로에서 무려 시속 118마일(약 시속 190 km)로 차량들 사이를 넘나들며 위험한 곡예 운전을 하다 인디애나 주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 여고생은 경찰에게 "방금 친구 한 명을 데려다 줬다. 집에 들렀다가 학교에 지각하지 않고 가려고 노력중" 이라며 변명했으나 속도 위반뿐 아니라 차안에서 진동하는 심한 알코올 냄새로 인해 음주운전까지 발각되고 말았다.
경찰은 이 여고생을 음주운전과 위험한 차선 변경, 무모한 운전, 과속, 면허증 소지 위반 등으로 체포했다.
또 경찰은 당시 이 여고생의 차에 탑승 중이었던, 같은 학교의 16세의 남학생 1명과 17세의 남학생 2명에게도 미성년자 음주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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