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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9.11 11:13|수정 : 2008.09.11 11:28
지난달 8일 의정부지법이 고양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 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의정부지법의 판결은 고양시가 내린 실시계획 등 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으며,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은 아니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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