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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설안내표지판' 개인 설치 금지키로

정경윤

입력 : 2008.09.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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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서는 공공, 민간 건물의 사설 안내표지판을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된 사설 안내표지판이 도시 경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줬다며 종합 정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은 2주간의 자진 철거 권고기간을 거친 후 모두 철거되고, 이후에는 관할 자치구의 심의를 거쳐 통과한 표지판에 한해 설치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