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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유사나 자동차업체, 그리고 각종 중개업소 등도 앞으로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GS칼텍스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다량 취급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유사나 결혼 정보업체 등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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