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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자동차업체도 개인정보 유출 때 '처벌'

유영규

입력 : 2008.09.10 14:09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유사나 자동차업체, 각종 중개업소 등도 앞으로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GS 칼텍스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다량 취급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유사나 결혼 정보업체 등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는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점검해 보호 조치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법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관리실태를 점검해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